대기업, 중기 밥그릇 못 뺏게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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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한나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일정 기간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조정제도’를 더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출하거나 확장하려 할 경우 해당 업체의 요청을 받아 조정을 거친 뒤 일정 기간 동안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대기업이 진입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진입 연기 시기를 현재의 2년에서 업종별로 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개별 기업을 대신해 협동조합이 납품단가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거래 단절,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납품단가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며 ‘협동조합 조정협의 대행제’를 요구해 왔다. 한나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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