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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개인에게 줘도처벌-신한국당,관련법 野에 제의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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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은 정당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야당측에 공식제의하기로 했다.
신한국당 김형오(金炯旿)기조위원장은 17일 『현행 정치자금법이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허점이 지적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 11조에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기명으로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고 돼있을뿐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때문이다.실제로 최근 검찰은 서울시 교육위원으로부 터 돈을 받은 국민회의 이용희(李龍熙)부총재에 대해 개인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하지못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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