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페서’ 논란 김연수 서울대 교수 상반기 강의 한 번 않고 월급 다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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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 출마해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대 김연수(체육교육) 교수가 올 1학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7일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월급 현황’에 따르면 김 교수는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약 450만원을 받았다.

김 교수는 올 1학기에 두 과목을 맡았다. 하지만 총선에 출마하면서 강의를 하지 않았다. 김 교수의 강의는 모두 시간강사에게 배정됐다. 이후 김 교수를 놓고 정치(Politics)에 참여하는 교수(Professor),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교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타당하지 않다’며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급여는 그대로 나왔다. 휴직상태가 아니라는 게 지급 이유였다.

낙선한 김 교수는 2학기에 학교로 돌아왔다. 서울대는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의 등 교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1학기 급여 부분은 손대지 못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를 강제로 차압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급여는 어쩔 수 없지만 승진 심사 때 강의하지 않은 점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은 게 오히려 김 교수에게 급여를 지급한 근거가 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시간강사에게 준 급여 부분을 김 교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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