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脫北者지원 효율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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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통일원이 「귀순동포보호법」과 대체될 「북한 탈출주민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4일 법제처 심사에 넘겼다.탈북자(脫北者)들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새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지 2년만이다.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게 된 것은 종래의 귀순동포보호법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현행법은 탈북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수가 급증하면서 법정 보상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또 귀 순 유도와 보상 위주의 냉전시대 법률이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해 정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소홀했다.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에 대한관리가 정부내 여러 부처로 분산돼 효율적이지 못했다.그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부터 보상.지원.교육관 리하는 업무가 안기부.내무부.보건복지부.노동부등으로 나뉜 탓이다.
그런 측면에서 탈북자 관리를 통일원 중심으로 일원화해 보상보다 자생력 배양을 통한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한 새 법률안의 방향은 옳다.이 법안은 지금까지 한사람 한사람 정착금을 주어 사회에 내보내던 것과 달리 집단보호시설을 만들어 일 정기간 직업훈련을 비롯,사회적응훈련을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보호시설을 나간 다음 2년동안 취업 알선,전세자금.생활보호금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지녔던 학력이나 지위.자격면허등을 일정범위 내에 서 인정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과연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통일원 계획은 우선 1단계로 내년안에 46억원의 예산으로 1백명 수용의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다음 1백20억원을 들여 5년에 걸쳐 5백명의 수용시설을 만들 계 획이다.그런데 법안 준비단계인 지금부터 벌써 예산 주무부서에서 재원확보에난색을 보이고 있다.또 지방행정조직도 없고 하부조직이 취약한 통일원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던 일을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도 문제다.탈북자들을 효율적으로 지 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준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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