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런 식으로 효과를 본 적이 있다. 2005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 뉴욕시의 교통공사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다. 뉴욕시 정부가 파업을 중단하라고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먹히지 않던 노조가 3일도 채 안 돼 파업을 철회한 건 뉴욕시의 백화점과 상인협회 때문이었다.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파업으로 1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도 불법시위가 줄어든다. 시위자들은 자신의 시위만 생각한다. 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속이 타들어가도,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 굶어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해도 이들은 개의치 않는다. 남의 손실은 내 손실이 아니라서다. 기업이 공해물질을 배출할 때 인근 주민이 보는 피해는 생각하지 않듯이. 나 때문에 남이 입는 손실을 경제학에서는 외부비용이라고 한다. 외부비용을 나의 비용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주민들은 공해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토머스 홉스 식의 만인 투쟁이 일어나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도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이 실패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외부비용은 내부비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장 주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시위 역시 마찬가지다. 불법 폭력시위를 할 때마다 거액의 손실이 청구된다면 시위가 크게 줄 것은 명백하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