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명박의원 선거비 관련 김유찬씨 폭로 상당히 구체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폭로사실의 진위 확인을 책임지게 된 검찰은 일단 단호한 입장이다.대검은 김유찬(金裕璨)씨의 폭로가 있은 10일 오후 즉각내부논의를 거쳐 사실조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맡겼다.
이명박(李明博)의원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총선과정에서 부정선거혐의로 고발된 사안을 종로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이다.검찰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종로경찰서는 조만간 국민회의측으로부터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金씨는 물론 관계자 전부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종로경찰서측은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폭로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다』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법대로 조 치하겠다』고밝히고 있다.
반면 선거비용 실사를 책임졌던 중앙선관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23일 실사결과 발표에서 고발대상에 李의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박기수(朴基洙)선거관리관은 11일『이번 일을 계기로 행여 실사작업의 의미가 퇴색 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실사결과를 둘러싸고 야당이 편파.축소의혹을 제기하는마당에 실사작업의 실효성이 도마위에 오를까 우려된다는 것.때문에 선관위측은 내심 폭로자인 金씨나 국민회의에 불쾌한 기색도 드러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비용실사 과정에서 수차례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보등 협조를 요청했을 때는 침묵했다가 뒤늦게 폭로한 저의를 모르겠다』고 했다.일선에서 실사를 담당한 서울 종로선관위측은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면 선관위로서도 속수무책』이라 며 실사작업의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선관위측은 金씨가 폭로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종로선관위는 『金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도 않았던 사람이며 실사과정에서도 만난 일이 없다』고 밝혔다.선관위는 金씨의 폭로내용이 전부 사실로 드러날 경우 李의원의 당선무효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