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금융硏,'책임경영체제 강화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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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지난 93년 도입된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된다.대신 주주(株主)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위원회나이사회가 신설돼 은행장 추천.합병승인등 은행경영상 주요 사안을결정하게 된다.
경영위원회(또는 신설되는 이사회)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공익대표등을 중심으로 운용되며,현 행장추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전임 행장대표는 제외된다.
정부는 대주주의 경영참여 기회를 늘려주되 특정 대기업의 은행경영권 지배를 막기위해 대주주 대표 수는 전체 인원의 절반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또 여러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그룹 계열사면 지분을 모두 합쳐 단 1명의 대 표만 인정해줄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금융연구원은 6일 제일은행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책임경영 체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다.9명의 위원중 전임 행장대표가 3명으로 구성되는 현 행장추천위 제도는 사실상 은행장 마음대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원은 추천위의 대안(代案)으로▶현재의 이사회를 대.
소액주주,공익대표등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와 집행이사회로 분리해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경영을 책임지게 하는 방안과▶경영위원회 신설방안등을 제시했다.
비상임이사 중심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와 구성은 비슷하지만 은행장과 부행장(현 전무)이 상임이사로 참여할수 있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경영위원회 신설쪽에 비중을 두고있으며,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대주주 대표의 범위에 사실상 정부통제권 안에 있는 투자신탁회사도 포함시켜 정부의 입김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주주 대표의 수를 전체 인원의 절반으로 제한했지만 몇개 그룹이 담합할 경우 사실상 대기업의 은행 나눠먹기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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