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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컴퓨터 판매 직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검 형사6부(李鍾伯부장검사)는 6일 컴퓨터를 팔면서 고객들에게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준 혐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로 ㈜삼보종합솔루션 영업책임자 최태성(崔泰成.30)씨를 구속 기소하고 ㈜에쓰씨에스 직원 조광일(趙 光一.39)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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