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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4㎏ 살 뺀다는 약 알고 보니 중국산 마약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주부 김모(29)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을 통해 살 빼는 건강보조식품 ‘슈즈러’를 샀다. ‘2주만 복용하면 살이 4㎏ 감량되는 100% 천연 생약 성분’이라는 광고가 눈에 띈 것이다. 통통한 체격에 임신 중이었던 김씨는 한 달간 이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 지 한 달 만에 해당 제품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가 나왔다. 살 빼는 약이 알고 보니 마약이었던 것이다. 생약 성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김씨는 이 소식을 듣자 배 속에 있는 아이가 걱정됐다. 고민 끝에 김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남편과 이 문제로 크게 다툰 끝에 이혼했다.

서울경찰청은 3일 중국에서 제조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살 빼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이모(6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고모(43)씨 등 유통·판매 담당자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도모(56)씨 등 달아난 일당 4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공장에서 마약류인 ‘마진돌’과 전문의약품인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제),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등을 섞어 ‘슈즈러’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슈즈러’ 7만6644통을 국내에 유통시켜 1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성분인 마진돌과 플루옥세틴 등은 식욕을 억제하는 대신 두통과 발한·변비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피해자 중 대다수가 이 같은 증세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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