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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재총장 무혐의 처리 民辯 “법적으로 부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20억원+α」수수설을 제기해 고발된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을 검찰이 무혐의처분한 것과 관련,성명을 내고 『법적으로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과거 야당정치 인들에 대한처분과 비교해볼 때 형평을 크게 잃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민변은 『발언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단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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