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타구사고 안전대책 실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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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골프장에서 타구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골프장 타구사고는 골퍼들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앞팀이 안전지대를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뒤팀이 때린 공에 맞거나 동반자가 샷을 하기 전에 앞으로 먼저 나가다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부상하는 일이 잦은 것.
그러나 최근엔 골프장측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억울하게 부상하는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적절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달 24일 경기도 K골프장에서는 옆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A씨에 따르면 7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페어웨이로 걸어나가던중 옆의 6번홀에서 날아온 공에 이마를 맞았다는 것.이로 인해 A씨는 이마에 10바늘이나 꿰매고 현재 입원치료중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는 인접하고 있는 홀과 홀사이의 거리를 2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나무나 그물등으로 방어막을 설치하도록돼있다. 그러나 일부 골프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많다.예컨대 홀과 홀 사이에 나무를 심긴 했으나 나무가 너무 작아방호벽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게다가 골프장측은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일쑤다. 따라서 골프장 타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프장측과 관계당국인 문화체육부의 안전의식 고양이 절실하다.골프장은 「면피용」 시설설치에 급급하지 말고 사고위험이있는 홀에는 나무보다 효과적인 그물망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또 문체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에 골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게 대다수 골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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