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이용실태 8개 市.郡 표본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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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매매된 땅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표본조사가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표본조사 대상지역은 95년 부산시로 편입된 기장군,대구시로 편입된 달성군과 인천시로 편입된 옹진.강화군등 4개 군지역및 95년 상반기 토지거래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2배이상 증가한 평택.아산.구미.밀양등 4개 시지역이다.
건설교통부 는 해당 시.군 조사반과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토지는 ▶95년 6월3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매입한 토지▶94년 6월30일 이전에 매입한 기업의 비업무용토지(2천여건)▶유휴지로 결정된 토지(6백70건)등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후 1년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토지취득후 2년이 경과된 토지로서 유휴지 요건에 해당되는토지는 유휴지로 결정된다.
유휴지로 결정되면 2개월이내에 개발.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6개월이내에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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