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총장 '20억+알파說' 무혐의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 형사6부(李鍾伯부장검사)는 31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20억+α 수수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 다고 발표했다. 〈관계기사 3면〉 검찰 고위간부는 『姜총장의 발언이 金총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무혐의 결정했으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경우 언제든지 사건을 재기소,재수사에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 간부는 또 『여야 사이에 성명전이 펼쳐진 당시 상황등을 종합할 때 姜총장의 발언은 金총재에 대해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한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판단돼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