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義死傷者 보상빈약 경찰.군인수준 인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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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예우가 너무도 빈약해 보상 수준을국가유공자의 경우와 유사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의사상자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자를 말한다.최근에는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 사고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잡물을 줍던 사람,사고및 고장차량을 돕던 사람,사고현장을 수습하던 사람,그리고 도로 작업장및 눈길 등에서 위험을 예고하고 그 위험을 제거하려던 사람등 많은 의로운 이들이 희생되고 있다.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의사상 자 대우를 받았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다.나의 아버지도 고속도로에서 눈길사고차량을 돕다 과속 질주하는 다른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로 별세했다.그리고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을 뿐이다.올들어서만 10여명 이상의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아버지와 유사한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따라서 이 기회에 이와 유사한 의사상자의 수혜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도 경찰.군인등에 준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으면 한다.
유용현〈충남천안시봉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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