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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병씨 왜 무죄판결 받았나-全.盧씨 재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준병(朴俊炳)피고인이 12.12 및 5.18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16명중 유일하게무죄판결을 받았다.
朴피고인의 공소사실은 12.12 당시 20사단장으로서 정승화(鄭昇和)육참총장을 강제 연행해 군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육본측의 대항을 저지하기 위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수경사 제30경비단장실에 남아 병력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朴피고인이 12월12일 저녁 제30경비단에 참석한후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윤성민(尹誠敏)육군참모차장과 이건영(李建榮)3군사령관이 찾고있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채 참모장인 노충현 대령 에게 명령을내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朴피고인이 鄭총장 연행을 사전에 알지못한 채경복궁 모임에 참석했고,전두환(全斗煥)피고인으로부터 20사단 출동요청을 받고도 참모장에게 부대출동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朴피고인이 ▶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도 全피고인을 위해 뚜렷이 기여한 점이 없고 ▶20사단을 출동시키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육본 지시와 일치한 점으로 미루어 반란에 가담할 의사를 갖고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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