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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全.盧씨 重刑선고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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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2.12및 5.18사건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일단락됐다.
12.12는 하극상으로 빚어진 군사반란이며 5.17,5.18은 정권장악을 위한 내란의 핵심 과정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함께 대통령이 재직중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그돈을 어떤 명목으로,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계없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진상규명에 이은 청산작업을 밟지 않아 국민갈등을 조장하고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남아있던 현대사의 중요 사건들을 사법적으로 정리했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2.12와 5.17,5.18을 통해 집권한 5공 정권은쿠데타 정권이며 5공의 정권 장악과정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범죄행위로 판가름난 것이다.특히 전두환(全斗煥)씨등 쿠데타의 주역들에게 징역4년 이상에서 사형에 이르기까지 중 형을 선고,『성공한 쿠데타라 해도 처벌을 면할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은 우리 사법사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수 있다.
이 땅에서 더이상 반란과 내란행위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법적 예방장치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또 동양방송(TBC) 강제 탈취등 언론통폐합을 비롯해 5공 정권이 집권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조치도 내란의 한 과정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원상회복등 향후 구제절차등에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 된다.요컨대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말 검찰의 재수사로 시작된 「역사청산작업」이 본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도 가능한 셈이다.
재판부는 우선 全씨등이 12.12의 동기로 내세우는 정승화(鄭昇和)전육참총장 연행의 정당성을 부인,『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대립이 끊이지 않은 양측의 논란에 1차 판정을 내렸다.
피고인들이 10.26 관련 혐의 수사를 위한 연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영장이 없었고 적어도 연행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이같은 법적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부 의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12.12 당일의 병력동원이 鄭총장을 구출해수사를 방해하려는 육본측의 공격으로부터 대통령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의 사후재가 가 이미 위법상태를 초래한 반란행위를 소급적으로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반란 혐의를 인정했다.
5.17과 5.18을 주축으로 한 내란 혐의도 마찬가지다.
공소시효완성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의 기수와 범행종료시점을 구별,내란죄는 폭동한 때 이미 기수에 이르게 되나 범행이 계속중인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81년1월24일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보았다.
비록 공소시효 를 연장한 5.18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져 있으나 재판부는 공소시효를 이같이 판단,일반형사법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및 폭동에 대해서도 외관상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갖췄더라도 실질적인 목적과 의사를따져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全.노태우(盧泰愚)씨의 대통령 재직중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뇌물죄가 적용된 것은 정치자금수수등 최고권력층의 정치문화 개선과관련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言論통폐합 구제길 터 또 재판 장기화로 판결선고전 풀려난 장세동(張世東)씨등 6명이 재수감된 것은 실형선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되며 불구속 피고인인 차규헌(車圭憲)씨를 구속하면서 같은 불구속피고인인 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씨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범죄 가담정도와 연령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준병(朴俊炳)전의원과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피고인등의 내란목적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검찰로서는 큰 부담을 안은채 항소심에 임할수밖에 없게 됐다.
또 재판부가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도 이번 판결 선고 의미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 회장들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애쓴 사실은 명백하지만 盧피고인에게 건넨 돈이 정치자금이나 성금으로 볼 수 없고 전직 대통령들이 뇌물죄로 처벌받는 마당에 경제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이번 판결로 정치권의 잘못된 자금 마련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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