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적위기 한의大生 수업복귀 의사 밝히면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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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국 11개 한의대생들의 무더기 유급과 제적 사태가 이번 주말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고비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들이 최소한 수업복귀 의사만 밝혀도 학교측의 학칙변경을 승인,구제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들이 계속 수업복귀를 거부할 경우 무더기제적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25일 『한의대 사태는 교수.학생들의 수업복귀가 해결의 열쇠』라며 『우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겠다는의사만 밝혀도 학칙 개정을 승인해 학생들을 구제할 방침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어찌할 수 없다』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의대생이 무더기로 제적되면 큰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학생들의 학교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11개 한의대생 4천5백65명이 유급 대상이며 이들중 특히 「2학기 연속 유급하면 제적 」 학칙을 적용하는 경원대.경희대.동국대.동신대.동의대.세명대.우석대등 7개 대학 1천5백46명은 제적된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학교복귀를 계속 거부하면 최근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대학측에 엄격한 학사관리를 지시한 교육부로서도 무조건 구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제적 학생들은 재입학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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