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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持分만 가져도 소수株主로 권한행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소수주주들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길이 열린다.
현재 소수주주권은 해당 회사 주식의 5%이상을 가져야만 행사할 수 있으나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2~3%지분만 가지면 되도록 소액주주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소수주주권에는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또한 최소 6개월간 1%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제안제도」가 신설된다. 재정경제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당초 소액주주의 요건을 주주권 성질에 따라 1~2%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기업에 미칠충격을 고려,우선 지분율 2~3%이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2%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대표소송.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단 청구.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등에 대한 이익반환 청구소송.감사및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을 할 수 있으며▶3%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는 불법행위를 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주주총회 소집 청구.회사 서류및 장부에 대한 열람 청구등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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