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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조수미씨 천여만원 벌금물듯-외환관리법 위반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曺秀美.33)씨가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로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曺씨는 지난 5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채 10만달러(약 8천1백만원)를 갖고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曺씨의 해외공연 일정과 문제의 돈이 일본에서 받은 공연료였던 사실을 고려해 일단 출국시킨 뒤 8월6일 서울지검에 출두하도록 했다.
그러나 曺씨는 8월초 담당 검사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일정이바빠 정해진 날짜에 출두할 수 없다.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월드컵유치기념 국민축제」에 참석한 뒤 조사받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7일께 曺씨를 불러 밀반출경위등을 조사할방침이다.서울지검 관계자는 『법을 몰랐다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曺씨가 음악을 통해 국위를 선양해온 점등을 감안,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曺씨를 약식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벌금 액수는통상 밀반출액(10만달러)의 20%인 1천6백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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