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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준 통과한 차량도 안전운행 의심될땐 리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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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소비자가 자동차의 차체떨림현상.핸들결함등 운행시 안전문제에 불만을 나타내면 조사를 거쳐 리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새 자동차에 대한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현행 구입 후1년,주행거리 2만㎞에서 구입 후 2년,주행거리 4만㎞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나타났을 때 제품을 교환해주는 리콜제도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이는 10월30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동차 등록 후 8년까지 해당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의 경우 자동차업체들의 애프터서비스센터 확충등을 위해 시행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4월30일 이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승용차의 정원기준을 현행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했다.한편 그동안 외국의 특정상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던 「지프형」을 「다목적형」자동차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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