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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헌議員소유 고양市 저택 불법현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신한국당 이국헌(李國憲.경기고양갑)의원이 행정당국의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수영장과 정자.조경수를 불법 조성,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고양시지축동245의20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李의원 소유 한옥 기와집과 정원.
기와지붕을 한 초대형 대문을 들어서면 지목상 대지와 밭 등으로 분류된 9천59평방(2천7백45평)규모의 정원과 아름다운 기와 한옥(건평 1백97평방)이 눈길을 끈다.
84년부터 李의원이 땅을 구입해 지었다는 한옥의 가장자리엔 울창한 은행나무와 향나무가 울타리처럼 빽빽이 들어차 외부에서는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다.
정원을 가로지르는 자갈길을 따라 20여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李의원 한옥과 10여평 넓이의 수영장이 있다.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없는 수영장은 88년3월 당시 관할 고양군에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던 곳.
당시 李의원은 수영장을 흙으로 메우고 그위에 묘목을 심어 「원상복구」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준공검사후 흙을 퍼낸뒤 사용중인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청 문서고에 보관중인 이 집의 건축허가대장엔 「시정지시로 수영장은 조림용 토지로 원상복구 됐다」는 설명과 함께 시정지시 전후(前後)사진이 빛이 바랜채 붙어 있다.
또 집과 수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잔디밭 뒤쪽에는 3~4명이 마주앉을 수 있는 2~3평 규모의 기와를 얹은 정자와 60여평규모의 비닐하우스도 있었다.
농업 목적 이외엔 설치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내부엔 대형 식탁 2개가 있었으며 주민들은 이곳이 연회장소로 쓰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택 부지의 대부분인 2천2백60여평(지목상 밭)에 수백그루의 은행나무.목련.주목 등을 심어 정원으로 불법 전환한 것도 문제. 고양시덕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과거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내 밭에는 정원수를 심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법이 완화된 93년 이후에도 관상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식목이 허용된 만큼 이같은 행위는 도시계획법에 명백 히 저촉되므로 실태를 파악한뒤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李의원은 『이곳은 수영장이 아니며 정원수에 물을 주기 위한 용수장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李의원은 또 『그린벨트를 보존한다는 생각에서 밭에 나무를 심었으나 행정당국의 시정조치가 있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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