沿近海 공동漁撈 보장 일본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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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일간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어업실무회의가 8일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막됐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개정될 어업협정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등 새로운 해양질서 구축에 따른 것인 만큼 어업협정 개정교섭이 이달 13일 도쿄(東京)에서 처음 열리는 EEZ경계선 획정교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은 또 새 어업질서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행 어업협정을 준수해 양국연근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로행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울러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한.일간 공동어로수역에서 한국어선에 의한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이 손실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어업협정 개정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이원형(李元炯)외무부 아주국심의관,일본측에서는 오시마 겐조(大島賢三)외무성 아주국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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