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사위>工事11시간지연 혼잡유발 현장소장“교통방해”즉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6일 상수도관 이관공사를 하면서 허가시간안에 공사를 끝내지 않은 B건설 현장소장 安모(27)씨를 교통소통 방해 혐의로 즉심에 회부.安씨는 3일 서울성북구동소문동 보문로 편도2차선 도로의 상수도관 이관공사를 하며 구청으로부터오후11시부터 24시간동안 편도1차선 도로와 인도를 완전 차단한채 공사하도록 허가받았으나 11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이 일대에 교통혼잡을 일으킨 혐의다.安씨는 경찰에서 『작업에 열중하느라 공사허가시간 연장신청을 하지 못 했다』고 진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