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거워지는 가야산골프장 論難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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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국립공원 가야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서울고법은 『문화체육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7월 경북성주군수륜면백운리의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지난 6월 19일 결정 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와 불교계는 문체부의 상고에 따라 9월로 예정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1백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반대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시민.환경단체 등은 고령군민궐기대회.범국 민규탄대회와 반대 가두캠페인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가야산 골프장 건설 문제는 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야개발측이 48만평(27홀)의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자인근 고령군덕곡면 주민들은 91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에 나섰다. 도영환(都英煥.57)대책위원장은 『식수원.농업용수 고갈과 농약오염을 피할 수 없는 골프장이 국립공원 내에 들어서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부터 반대에 동참한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文昌植)사무국장은 『국립공원중 규모가 가장 작은 가야산은 일부라도 개발할경우 전체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5월 구성된 골프장 건설저지 해인사 총림대책위원회의 일진(日眞)스님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마저 훼손하게 될 골프장 건설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40여개 시민단체들이 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조계종도 범종단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상황이 이쯤되자 문체부는 『골프장 허가 자체는 법적으로하자가 없으나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가야개발측은 서울고법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문체부의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내기에 이른 것.이에 대구지역 40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6월28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지난달 1일에는 송월주(宋月珠)조계종 총무원장등 각계인사 1백10명이 골프장건설 백지화 선언을 냈다.
또 지난달 15일과 20일에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생태계 조사도 실시됐다.
***예정지內 생태계 조사 일진스님은 『해인골프장 문제는 법적인 차원을 떠나 국민 정서에 맞게 해결돼야 한다』며 『조만간범불교 대책위원회와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1백만명 서명운동에 주력해 1차로 20만명의서명을 받으면 대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가야개발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와 성주군청등10개부처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대법원 판결만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예정지는 국립공원 지역이긴 하지만 보존할 가치가 별로 없는 아까시나무만 무성한 곳이고 산 너머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훼손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에서 가야개발이 승소할 경우 환경단체 등의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그 반대의 경우도 사업자측이 골프장 부지매입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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