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영리법인,주식 대량매각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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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상속세법 개정으로 지분율 5%를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해야하는 비영리법인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2천2백만주 이상의 주식을 증시에 내다 팔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이들의 처분대상이 되는 종목들은 물량압박에 따라 주가도 영향을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상속세법을 개정,현행 지분율 5%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있는 것을 5%에서 20%까지는 3년이내,20% 이상은 5년이내 5%초과분을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증여세 를 추징하기로 했다.
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재단.학원등 국내 55개 비영리법인들이 보유한 상장법인 주식은 67개사 4천8백86만주로 전체 상장주식의 0.6%(보통주 기준)에 달했다.이중 5% 이상을 보유한 종목의 주식수는 42개 사 3천7백30만주로 나타났는데 개정 상속세법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여된 5% 초과분은 2천2백11만주로 집계됐다.재단별로는 영남학원이영남종금 5백24만주(지분율 67.87%)를 보유,이중 4백86만주를 의무매각해야 한다.또 통일교 는 보유중인 7백16만주의 통일중공업 주식 가운데 5백45만주를 처분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1백만주 이상 매물화될 것으로 보이는 비영리법인 보유종목은 한양증권(1백43만주),동아증권(1백20만주),대농(1백27만주)등이 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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