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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재판 검찰논고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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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머리말 오늘 결심하는 12.12및 5.18사건과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은 우리 현대사를 오욕으로 얼룩지게 하고 국민들에게 한없는 좌절감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 한 미증유의 대사건이다.
검찰은 그동안 우리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아온 어두운 과거사의 족쇄와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의의와 성격 지금으로부터 16년여전인 1979년 겨울과 1980년 봄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그때 많은 국민들은 비명에 간 국가지도자에 대해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설다.
불행하게도 민주 헌정질서의 수립이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혼란없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12.12및 5.18사건으로 현실화되고 말았다.
그동안 12.12및 5.18사건은 그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왜곡됐으며 통치자금이라는 미명아래 정권의 엄청난부정축재가 이뤄졌다.이제 우리는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책임자들을 단죄하여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우선 12.12사건은 전두환(全斗煥)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소수 정치군인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정승화(鄭昇和)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을 불법 연행하고 전후방의 병력을동원해 무력으로 군의 정식 지휘계통을 일거에 와해시킨 하극상의군사반란 사건이다.
다음으로 5.18사건은 12.12사건으로 군부의 실권을 확보한 전두환 피고인등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정권장악을 기도하고이에 항거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계엄군을 동원해 강경 진압함으로써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케한 내란및 반란사건이다 .
또한 권력형 부정축재사건은 이와 같은 불법적 과정을 통해 집권에 이른 전두환.노태우(盧泰愚)피고인등이 그들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들로부터 천문학적 액수의 금품을 받은 사상 최대규모의뇌물수수 사건이다.
***사실인정및 법률적용 공판심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으로는 12.12사건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30경비단 모임의 성격,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연행 경위,최규하(崔圭夏)대통령의 사전재가 여부,병력동원의선후,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반란 여부등이다.
5.18사건의 쟁점은 시국수습 방안의 수립경위와 성격,국무회의장 주변 병력배치,주요 정치인의 체포,국회 점거와 국회의원의등원 저지,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그 과정에서의 발포로 인한 사상자 발생,자위권 발동 결정과정,비상계엄 확대선 포및 시위 진압의 폭동성 여부,대통령의 통치행위와 폭동의 관계,내란목적 살인죄의 범의와 객체,내란죄의 기수시기등이다.
권력형 부정축재사건에 있어서는 수수한 금원의 성격,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의 특정여부등이 쟁점이다.
***정 상 론 가.엄벌의 당위성 첫째 이 사건은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범죄보다도 사안이 무겁다.
12.12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그 범행과정에서 직속상관을 비롯한 다수의 장병들을 살상하거나 체포.구금하고 군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5.18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일컬어지던 1980년 봄 국민의 군대인 계엄군을 이용해 민주화라는범국민적 열망을 짓밟으면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자신들의 불법적인 집권의지를 관철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불법적 기도에 저항하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참히 진압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살상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참화를 초래했다.
권력형 부정축재사건 피고인들은 그 직위를 이용해 수백억 내지수천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이 사건은 범행의 동기,수법등에 비춰볼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12.12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위해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부대 병력까지도 불법적으로 동원,적이아닌 아군에게 그것도 직속상관에게까지 총격을 가했다.
나아가 5.18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치밀한 사전계획아래 합법적인 외관을 가장,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한채 정권을 장악했다. 또한 권력형 부정축재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개인의 탐욕을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공직을 악용,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셋째 피고인들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사건의 진상을왜곡.조작하는 반역사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全피고인은 군부내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결성,육참총장 연행을 통해 군권을 장악한뒤 비상계엄 확대조치,국회해산,국보위 설치등을 골자로 한 시국수습방안에 근거해 무장병력을 동원,정권을 탈취했다.
盧피고인은 全피고인과 함께 하나회의 주도적 인사로서 12.12및 5.18사건에 가담,군부의 전면에 나서 전권을 장악했으며재직중 대통령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2천8백38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장악한 정권을 이용해 우리사회의 총체적 비리를 조장하고 정경유착의 폐습을 고착시켰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는데 급급하는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나.피고인별 정상 ▶全피고인=피고인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 박정희(朴正熙)최고회의의장의 민원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권력주변을 맴돌면서 정치군인의 길을 지향하고 일부 정규육사 출신 군인들로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군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朴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보안사령관으로서 합수부장직을 겸직하면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잦은 월권행위로 문책인사가우려되자 10.26사건 관련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鄭총장을 제거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복궁 30경비단에서의 측근장성들 모임,반대파 장성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연희동만찬 모임등을 마련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사전재가 없이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鄭총장을강제 연행하도록 하는등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측근 장성들과 함께 야간에 집단으로 대통령에게 몰려가 재가를 요구하는등 무례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반란기도에 대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 진압할움직임을 보이자 갖은 회유와 거짓말로 병력동원을 차단하는 한편남북한이 군사적 대치를 하고있는 긴장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방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무단동원하여 중앙청 .국방부.육본.
수경사와 특전사를 점령하고 육군참모차장등 지휘계통에 있는 핵심지휘관들을 일시에 체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장악한 군의 주도권을 발판으로 하여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하면서 그 권력기반을 더욱 강화하였고 1980년 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국회 해산,비상기구 설치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의 비상계엄확대 결의,주요 정치인등에 대한 체포.연금.연행,계엄군 병력의 국회점거와 국회의원의 등원 저지,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 제10호 발령,광주민주화운동 진압등 일련의 폭압적 조 치와 초헌법적 권력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신당 창당등 일련의 국헌문란행위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안사령관겸 합수부장 또는 중앙정보부장서리,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십분이용하여 주요사항을 주도적으로 조정.통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은 반란 및 내란의 전과정에서 수괴로서 주도적역할을 하고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정치인.국회의원등을 불법 연행하여 공직에서 사퇴하게 하고 재산을 헌납케 하였다.
또한 재임중에는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지표로 외치는등 겉으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표방하면서 자신은 43개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무려 2천2백59억여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철저한 돈세탁을 거친후 수백개의 가차명 계좌에 분산 예치하거나 자금추적이 어려운무기명채권.양도성 예금증서를 구입하는등으로 자금을 직접 관리.
운용하면서 이를 친인척이나 측근 정치인에게 살포 하는등 국리민복이나 정치안정과는 거리가 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3백89억여원의 재산외에 약 1천4백28억원 이상의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규모의 부정축재를 한 사실이 드러난 이제 우리는 과연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운 영은 뒤로 한 채 개인치부에만 열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억지와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
▶盧피고인=全피고인등과 함께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이에 가담하였으며 12.12사건 당시 전방부대인 9사단장으로서 서부전선 방위의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채 1979년 12월7일께 全피고인과 鄭총장 연행을계획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군사반란이 성공한후 군의 요직인 수경사령관에 임명되어 신군부의 제2인자로서 행세하였고 1980년 5월께全피고인등과 함께 시국수습방안을 추진하여 군부가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의 실행에 적극 가담하여 수경사 병력의 국무회의장 배치,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주요정치인 체포.연금,언론 통폐합조치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등 全피고인의 집권과 제5공화국의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공로로 피고인은 정무제2장관,체육부장관,내무부장관,제12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 대표위원및 총재등 요직을 두루 거친후 全피고인에 이어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全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체들로부터 가위 천문학적이라고 할만한 2천8백38억여원의 뇌물을 은밀히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12.12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군사반란을 저지하려고 노력한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오히려 반란군이라고 주장하고 그가 받은 뇌물을 통치자금이니,성금이니 하는 변명으로 일괄하면 서 그 사용처등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같은 범죄는 자신은 물론 다른 공직자의 부패를 조장하여 사회정의와 공정경쟁의 시장경제 질서를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그 결과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범죄보다 국가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 하겠다.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계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숨기고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피고인의 태도로보아 피고인 역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결 론 우리는 이 재판이 법과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역사적 이정표로 승화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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