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사장이 받은 리베이트 25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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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1일 조영주(52) KTF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휴대전화 중계기를 납품하는 B사의 실소유주 전모(구속)씨로부터 납품 계약 대가로 2006∼2007년 수십 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검찰은 조 사장을 19일 체포했을 때까지는 전씨로부터 7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18억원 가량의 돈을 추가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전씨로부터 받은 돈을 처남 명의의 계좌에 넣어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사장의 부인 이모(53)씨가 지난해 3월까지 2년여간 전씨가 대표인 K사의 감사로 등록돼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씨가 급료 명목으로 이씨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감사로 선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가 조 사장이 받은 돈의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 조만간 이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사장이 전씨 외 다른 납품업자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25억원)을 자신의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에게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전씨가 조 사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인에게 KTF 납품 청탁을 하며 돈을 줬는지도 수사 중이다. 조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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