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災따른 인명피해 損保혜택 못받아-수해 보험보상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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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일반적으로 이번 수해(水害)와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박한 편이다.당초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정할 때 천재지변의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보사 화재보험(재물피해 보상)=화재보험 중에서도 「풍수재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수해로 인한 재물(건물.
공장.원자재등)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하지만 농지 유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자동차피해 보상)=기본적으로 자동차 운행중 당한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즉 이번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급류에 휩쓸려 자동차가 부서졌다면 보상이 된다.그러나 집 앞에세워놓았던 자동차가 물에 잠겼거나 떠내려 갔 다면 보상이 되지않는다. ◇손보사 상해보험(인명피해 보상)=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하지만 이번수해가 천재지변인지를 놓고 현재 논란이 적지 않다.
일단 보험사들은 사고 경위와 현장조사를 해보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일부에선 대형 재해인데다 피해자가 많아 보험사들이 보상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생보사 인(人)보험(인명피해 보상)=「연금보험」「암보험」「교육보험」「단체보험」등 대부분의 생보사 상품이 수해로 사망.부상등 인명 피해를 보았을때 보상해 준다.
특히 휴일에 사고당했을 경우엔 보험금이 평일보다 상품별로 50~1백% 추가 지급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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