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병역 기피 쿨케이·디기리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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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8일 혈압을 인위적으로 높여 군 입대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뮤직비디오 감독 겸 모델 쿨케이(본명 김도경·27)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의 래퍼 디기리(원신종·29)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영상업체 대표 김모(27)씨도 함께 기소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1∼3급 현역판정을 받은 뒤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웠다. 신체검사 전에 커피를 많이 마신 뒤 항문 주변 괄약근에 힘을 주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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