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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매매수수료 기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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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내년부터 부동산을 사고팔때 쓰는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가 받은수수료율과 수수료 금액을 적어넣어야 하는 쪽으로 정관이 바뀔 전망이다.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정 요율을 무시한 채 바가지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위한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중개수수료율.금액등을기재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의 표준계약서를 마련,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개정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정관개정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4만1천여 회원업소에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바뀔 표준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수수료 내용을 쓰고 서명할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법정 요율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초과 징수분을 돌려준다는 서약도 담기게 된다.
건교부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고객과 중개업자간에 수수료를둘러싼 시비가 상당부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차거래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최저 0.15%,최고 0.9%사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시행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일부 중개업자들이 상한선 0.
9%를 넘어선 수수료를 받으면서 말썽을 빚고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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