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하게 표현돼 있는 경제행정법규조항들 정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규제나 모호하게 표현돼 있는 법규 조항들이 정비된다.인.허가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24일 이환균(李桓均)재경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열고 금융.토지이용등 11개 분야 76건의 「경제행정 투명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기준 없는 위원회폐지=수도권내 공공청사.대학.연수원.공장등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자연보전구역내의 전문대학 신설에 대한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허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초지(草地)전용에 대한 초지전용조성 심의위와 대규모 도소매점 신설에 대한 소매업진흥심의위도 폐지된다.
◇모호한 용어의 구체화=예컨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환경위생상 부득이한 경우」와 같은 표현이 없어진다.또 「풍치.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은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 」으로 바꾸고 하위 규정에 고시지역을 명시한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신고제 개선=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있는데도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을 못하도록 따로 규제하고 있는등의 불합리한 신고제가 개선된다.
◇규제기준을 상위법령에 명시=묘지설치나 사용기준,법인묘지 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규정해왔으나 국민생활과관련된 중요 사항은 부령(部令)이상의 상위법령에 규정된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