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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 구입부터 등록까지 요령에 대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휴가철이면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잘사면 새차 구입과 비슷한 기쁨을 맛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된다.중고차 구입요령을 알아본다.
◇차량점검=우선 맑은 날을 택해 사고싶은 차량의 사고경력 유무를 확인한다.먼저 보닛을 열어 엔진부위의 손상여부를 찾아본다.차량 겉의 도색상태는 해를 마주보고 역광아래서 살펴보면 된다.만일 출고연식에 비해 도색이 잘돼있고 차가 깨끗 하면 엔진룸안의 페인트색과 비교해 본다.타이어 마모정도와 편마모 상태도 점검한다.라디에이터 주위에 사고로 인한 용접부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실내로 들어가 라이트.클랙슨.오디오.히터.에어컨.
와이퍼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본다 .계기판 주위에 뜯어낸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본뒤 시승을 통해 페달의 유격상태를 확인한다.그리고 트렁크를 열어 스페어타이어와 공구가 있는지 점검한다.초보자라면 전문가에게 차량점검을 부탁하고 반드시 시승해 보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류확인=차량상태가 양호하면 압류.저당설정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구청.군청 교통행정과)해 알아본다.또 가까운 영업소를 찾아가 할부금 미납상태를 조회해야 하며 세금체납(구청 부과2과).주차위반(구청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도 확 인한다.보험관계는 책임보험은 사는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되지만 종합보험은 이전등록후 재가입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유권 이전=먼저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민원안내에서 양도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성한다.증명서에 차량번호,양도인.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등을 기재한후 2통을 작성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보관한다.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은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 내에 한다.
◇구비서류=▶파는 사람: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양도증명서.인감도장.책임보험가입영수증.자동차세완납확인서 또는 납세필증.등록세납부영수증.공채매입필증.주민등록등본.검사증▶사는사람:주민등록등본 1통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도 장▶대리 이전등록시 사는 사람의 위임장및 인감증명서(자동차등록 위임용)첨부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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