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웅담파티' 성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태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쓸개를 노린 곰 밀도살이 성행하고 있다. 관계법에는 곰의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밀도살은 물론 거래조차 금지토록 돼있으나 마리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에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다.
또 밀도살된 곰 쓸개의 수요자는 대부분 부유층이거나 사회 지도급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용인시양지면 Y농장,광주군오포면 D농장,서울청계천 E금수원등에서 쉽게 확인됐다.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전국 1백여곳에서 1천3백50여마리(산림청통계.95년12월현재).한국산 반달곰은 거의 없으며70~80%가 일본.중국.캐나다.동남아산 반달곰이고 나머지는 흑곰과 불곰등이다.
농장측에 따르면 곰 가격은 5년생 수컷이 8백만~9백만원,7년이상 1천만~1천5백만원이고 암컷은 4천만~5천만정도며 브로커를 통하면 훨씬 비싸게 거래되기도 한다.
특히 곰 밀도살은 가짜 쓸개 시비를 막기 위해 수요자가 보는가운데 이뤄지는게 보통이지만 은밀히 거래해야 하므로 가족간에도쉬쉬한다는 것이다.
밀도살꾼들은 쓸개를 크게 하기 위해 곰을 3~4일 동안 굶긴뒤 도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한 농장 관계자는 『곰을도살한 뒤 쓸개부터 빼내고 간은 날것으로,발바닥과 몸체는 보신용으로 개소주집에서 중탕해 즙으로 먹는다』고 털어놨다.
현행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는 곰을 허가없이 거래하거나 도살할 경우 6월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당국의 관리.감독은 거의 형식에 그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사육허가는 내주고 거래는 막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며 『사육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연보전협회 사무총장 우한정박사는 『민간인이 사육하겠다는 것은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을 정밀조사해 한국산은 보호하고 나머지는 효과적으로 처리한 뒤 민간인이 사육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개인사육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재헌.홍수현.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