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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서류 1월에 내도 무방-行刷委,개선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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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는 봉급생활자들이 해마다 12월초까지 내야하는 연말정산서류를 다음해 1월초에 제출해도 된다.
행정쇄신위원회가 17일 발표한 개선안은 현행 제도가 12월분급여를 받기전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 해 대다수 회사가12월초까지 연말정산서류를 받고 있어 12월중 발생하는 의료비등은 사실상 소득세 정산에서 제외돼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쇄위는 서류접수 마감후 근로자가 추가제출을 할수 있으나 경리직원들이 통계수정의 불편으로 접수를 기피,대부분의 근로자들이이를 포기하고 있다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정경제원은 행쇄위의 이같은 건의에 따라 올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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