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법안 9월 국회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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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상주차장의 한면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게하고 현재 1%로 돼 있는 건물부설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이 1~3%로 늘어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보건복지부및 보훈처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법」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당정이 마련중인 법안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에도 장애인용 주차장과 맹인유도로,휠체어 경사로,장애인 전화시설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등이 포함돼 있다.
당정은 또 건축법.주차장법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체계화해 단일 법률로 제정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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