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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나 몰래 빚 보증’ 22일부터 책임 안 져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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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A씨는 올해 초 친척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 지입차량을 몇 대 구입해 투자했다가 거꾸로 1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친척이 A씨 명의를 도용해 보증인으로 세운 뒤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다. 차량 구입을 위해 친척에게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맡겼던 것이 화근이었다. 친척은 회사를 부도내고 구속됐다. A씨처럼 명의를 도용당해 보증인이 됐거나 호의로 빚 보증을 선 경우 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15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 채무의 최고액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A씨처럼 다른 사람이 임의로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서면으로 정한 액수만 책임지게 된다. 또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사전에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해 계약 체결 때 보증인이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다른 빚도 3개월 이상 연체된 때에는 보증인에게 곧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연체액이 더 커지기 전에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보증인이 청구할 경우 채무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하며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다. 대부업체와 추심대행업자, 개인 채권자 등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된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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