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시대에 외환관리법은 그대로-외국인에 돈빌렸다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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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이태원에서 경양식 식당을 운영하는 張모(38.여)씨는 7일 서울지검으로부터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벌금 1천만원,추징금 3억80만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국내에 살지않는 사람(비거주자)과 돈거래를 할 경우 재정경제원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모른채 미국인으로부터 38만달러를 빌려 사업에 투자했다는게 張씨의 죄였다.
94년 6월 미국인인 친구 남편이 『로스앤젤레스에 좋은 식품공장이 나왔으니 인수해 동업하자』며 사업자금 38만달러를 4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승낙한 것이 발단이었다.곧 홍콩 H은행에 개설된 張씨 계좌에 38만달러 가 입금됐고張씨는 필요할 때마다 이 돈중 일부를 인출,미국으로 다시 송금해줬다.그러던중 거액이 일시에 입금된 것을 이상히 여긴 홍콩 경찰이 범죄관련 돈세탁인 것으로 보고 한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해적발된 것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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