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駐車단속권 광역市이관 경찰청 9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경찰청은 5일 6대 광역시 각 구청에서 맡고 있는 이면도로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각 시로 넘기는 내용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추가,국회의결을 거쳐 빠르면 올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