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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개정안 내년 2월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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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10일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때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기본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내로 법안을 낸다 해도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다음 주 중으로 11~13명의 당내 방송개혁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은 현역 국회의원 중 선발하되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둘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우선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등 신문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겸영 문제의 경우 방송법도 함께 고쳐야 하기 때문에 언론 문제 전반을 고려해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BS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국가기간방송법,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 대행사) 등장을 감안한 한국광고공사법 개정 등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포털에 관한 규정은 신문법에 넣느냐, 별도의 법안으로 만드느냐 등 여러 논의가 있다”고 말해 포털에 관한 별도의 법 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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