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근로자파견.변형근로시간制 관련 논란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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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나웅배(羅雄培)부총리가 2일 정리해고제등의 도입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경총 김영배(金榮培)상무는 『우리나라 기업처럼 인력활용에서 경영자의 재량권이 제한받는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며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변형근로제는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서 한국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고 말했다.
노동계 양 단체는 『정부가 그동안 정리해고제등 노동관계법상의쟁점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정부는 중립적 입장에 서겠다고 말해 놓고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이정식(李正植)기획조정국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데는 반대하지 않고 세계적 추세도 인정한다』며 『그러나근로자복지 향상,직업능력훈련 투자확대등 노동시장의 질적 유연성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노개위」를 통한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틀을 깨지 않기 위해 「살얼음」행보를 했던 노동부로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재계는 특히 적절한 인원유지는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경영의 기본중에 기본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규정은 기업의 손발을묶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재계단체의 한 임원은 『정리해고 기준의 대폭확대가 관철되지 않는 노사관계 개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계는 이들 제도를 도입하면 고용불안이 오고 노사관계도 순탄할 수 없다는 논리다.
미국은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정리해고권을 주고 있다.일본은 우리와 같이 「정당한 이유」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지만 인정폭은 우리보다 넓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근로자파견제와 변형근로시간제 역시 노사간 이견이 크지만 정리해고보다는 갈등폭이 크지 않다.
두 제도가 현재 일부에서 도입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근로조건 악화등의 이유로 반대하나 기업측에서는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끌리지 않을 수 없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기계설비등 파견근로자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보수가 높고,개인에 따라 자유고용형식의 파견근로를 원하는 사례도 있다.
변형근로시간제 또한 일부기업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문제는 평균근로시간을 넘지 않아도 특정날짜 및 주일의 초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주는 것인데 이는 임금면에서 노사간 조정을 하면 풀릴 소지도 있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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