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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인천공항 건설현장 외국인 2,000명 더 들여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0대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나 동일인 여신한도등 각종 여신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개발부담금도 50% 감면된다.
또 관광단지등 이들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가 확대되고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기간도 현재의 10년 제한을없애기로 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에 2천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가 하반기중 투입되며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을 원활히하기 위해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신항만건설촉진법이 가을중 제정된다.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는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3면〉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은 개별기업 형태로만 참여하도록 했으나 대기업 그룹차원으로 참여를허용키로 하는 한편 민자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으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업체도 일정 규모의 이윤을 올릴 수 있도록 인정된다.
지금 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통행료등으로 어느정도 이익을 올리는 것은 인정됐으나 시공업체의 시공이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의 수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2005년으로 잡혀있는 신공항전철의 완공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신설되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신항만건설촉진법은▶정부내에 SOC추진위원회를 둬 부처간 협의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일괄 처리하며▶이들 건설사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감리상 특례를인정하며▶용지및 어업권 보상을 토지신탁회사등 전문 가에게 위탁하는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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