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중계탑>폭행.뇌물죄 벌금형 확대적용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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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달부터 형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이 확대 적용된다.뇌물 공여.무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죄등에는 구속수사 대신 벌금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많은 피의자들 중엔 공무원 측에서 범죄를 유발,정상 참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없어 모두 구속되는 불합리가 있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고 본다.하지만 폭행죄나 뇌물 공여등 사회 정의에 크게 어긋 나는 죄목에대해 구속보다 벌금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똑같은 1백만원형을 선고받았다 해도 그 처벌의 무겁고 가벼움은 빈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사회 정의.평등권 수호 측면에서 이번 대검찰청의 내부지침 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생각된다.
정연식〈천리안.CJY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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