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허용 종합편성채널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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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올 12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에는 허용돼 있지만 누구도 승인받지 못한 ‘종합편성 채널(PP)’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매체 간 교차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10일로 예정된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사업 소유 규제 완화, 가상광고 도입 근거 마련, 심의제도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방통위는 “글로벌 환경에 적합하도록 방송 소유와 겸영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방송 진입 기준을 완화하고 위성방송의 경우 대기업(현 49%)과 외국자본(현 33%)의 지분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적시했다. 케이블 사업자 간의 겸영 제한 역시 완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특히 “미디어 간 교차 소유 허용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한 뒤 “해외 사례 등을 참고로 신문·방송 겸영의 범위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업무현황 자료에서 방통위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종합편성 채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만들어 도입의 필요성과 시기, 사업자 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편성 채널은 뉴스·드라마·오락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을 말한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12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전파법 개정안(12월)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11월) 등을 연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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