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빌딩 물탱크 세균 온실-6개월마다 청소 대부분 안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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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광진구구의동 A빌라 옥상물탱크에는 일반세균이 수질기준보다 무려 26배가 넘게 득실거린다.서울시에서 지난달말 수질조사를 했더니 음용수 기준으로 1백cfu(세균덩어리수)/㎖의 세균이 나와야 하는데 무려 2천6백cfu/㎖가 검출된 것.
이유는 간단하다.이곳에 사는 10여가구 주민들이 지난 1년동안 물탱크를 단 한번도 청소하지 않았고,이러다 보니 세균을 죽이는 염소(수질기준 0.2)가 물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탱크 바닥에는 녹과 진흙등 이물질이 무려 5㎝가까이 쌓 여 있었다.
사정은 8가구가 사는 부근 B다세대 주택도 비슷하다.이곳에서는 일반세균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대신 탁도(기준 0.2도이하)가 수질기준의 3배인 0.60도로 조사됐다.물탱크속에 온갖 이물질이 떠 다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청소를 하지 않은게 이유.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20세대 미만 주택과 연건평 1천평 미만의 소규모 빌딩 40개소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수질을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인데 조사대상 가구수의 80%인 32가구가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소규모 주택 이나 건물의 경우 배수지에서 아무리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도 옥내로 들어오면 온갖 이물질이 섞인 더러운 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입증한 것.
이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40개소중 80%인 32개소가 지난 1년이내에 청소를 실시한 적이 없고 60%인 24개소는 물탱크 바닥에 진흙과 녹가루등 침전물이 3㎝이상 쌓여 있어원천적으로 음용수를 저장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해 있었다.특히 구의1동 C빌딩등 8개소는 물탱크 설치가 건물 한곳으로 치우치거나 불량해 청소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설치돼 있을 정도.시가이같은 조사를 한 이유는 현행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상 연면적5천평방 이상이나 공동주택 20 가구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수조 설치와 6개월에 한번씩 저수조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으나나머지 소규모 주택이나 건물은 이같은 청소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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