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감시받는 독과점 품목 일반 물가보다 더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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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경쟁이 없으면 제멋대로 값이 오른다.정부의 감시를 받도록 지정된 독과점품목이 되레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과점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시장점유율 50%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이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 될때 지정,부당한 가격인상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물가협회가 올해 독과점품목 1백40개 중 주문제작 등으로조사가 불가능한 29개를 제외한 1백11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유통단계별 가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48개 품목이 최고 37%나 급등한 것으로 나 타났다.
내용별로 보면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용품값의 인상이 두드러져조사대상 23개 품목 가운데 13개가 뛰어 평균 5.6%나 올랐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4.5%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물가보다 되레 1.1%나 더 오른 셈이다.
실제로 라면이 밀가루값 등의 인상을 빌미로 농심의 신라면 한봉지가 전년동기(2백50원)보다 20%나 오른 3백원에 소매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커피가 국제원두값의 상승을 이유로 동서식품의 맥심 2백짜리 한병이 소매가격으로 전년동 기(4천9백50원)보다 7백50원(15.1%)이나 뛰었다.
이밖에 대두유도 제일제당의 백설표식용유 1.8ℓ짜리가 2천9백원에서 4백원(13.8%)오른 3천3백원에,주스가 국내농산물수매가와 설탕값 인상으로 12.5%나 올랐고,맥주도 원가상승.
물류비 가중을 내세워 10.5% 인상했다.
또 휘발유가격도 미국.유럽지역의 한파로 원유값이 급등해 출고가가 13.8% 올랐다.
건축자재 및 장비류는 판유리가 품귀현상을 보이며 8.3% 인상됐고,자동차타이어는 전년보다 9%나 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의 독점정책과 관계자는 『독과점품목은 매년 지정은 하지만 달리 간섭하지는 못한다』며 『관련업체가 원가변동 등이 없이 부당하게 값을 올릴 때는 과징금을 매출액대비로 일반품목(3%)보다 2%를 더 물리도록 돼있으나 가격전문조 사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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