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大 '위성방송 전망과 과제' 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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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에서건 일본에서건 지구 궤도에 올라있는 온갖 상업위성들은소유권자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누구에게도 자유롭게 개방돼 있다.
정부 개입의 여지가 대단히 제한돼 있다는 말이다.
미디어 황제 호주의 루퍼드 머독은 스타 TV를 매입,전세계 위성방송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빌 게이츠는 지구 상공에 수백개의 저궤도 위성을 띄워 세계를 하나의 네트로 묶겠다는야심찬 텔리데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위성관 리를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올 7월1일부터우리도 무궁화위성을 통해 실험적인 위성방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위성방송 채널을 정부가 독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하는 세미나가 열리게 돼 관 심을 끌고 있다.
26일 오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리는 고려대 신문방송연구소(소장 吳澤燮교수)주최의 「위성방송 전망과 과제」가 그것.
주제발표에 나설 안석환(安錫煥.숙명여대 경제학).신홍균(申弘均.항공대 항공교통학).최현철(崔賢哲.고려대 신방과)교수는 미리 배포한 논문을 통해 한결같이 『위성방송 산업에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특히 安교수는 『방송사업을통해 채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제주체의 수에 비해 채널은 여전히 희소한 자원이고 이같은 「희소성」의 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해답은 시장원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채널 배분에 있 어 시장원리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보장이라는 언론산업의 「특수성」문제는사후적 규제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申교수는 방송의 특수성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었는데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지상파와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미디어 집중배제 혹은 금지규제가 적용되지만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이같은집중배제.금지규제를 적용시키고 있지 않다』고 밝 혔다.
따라서 논란중인 언론사와 통신사.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근거로 방송채널의 폭증으로 한 채널의 사회적영향력이 줄고 있고,과거와 같이 진입 규제가 최선이 아니며 사후규제에 의해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등을 제시했다. 崔교수는 방송사.신문사.대기업 참여의 무조건 배제는 있을수 없으며 대신 한 참여업체의 주식 상한선을 정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소유권 다양화를 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는위성방송 도입 초기엔 막대한 자본과 전문인력이 필 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부분적인 광고방송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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