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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동원 푸른영상 대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3면

김동원씨가 구속된 직후 주변에서는 형식은 음비법 위반이었지만실제로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문민정부에서도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풀려난 김씨를 직접 만나 조사받은 상황과 음비법에 대한 견해를 직접 들어봤다.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푸른영상의 활동은 충분히 음비법 위반으로 수사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정치적 탄압의색채가 짙다고 보는가.
『음비법 관련 조사를 하는 소년계에서는 2시간 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고 보안계로 넘어가 20시간 정도 조사받았다.질문내용도 제작동기.자본조달과정등에 관한 것이 많았고 본청에서 사람들이 직접 나와 조사했다.조사단계에서 경찰이 경찰대 학 산하 연구소 명의의 공안 감정평가서를 갖고 있었다.우리가 제작한 비디오물에 관한 것이었다.한 형사로부터 「우리가 엮은 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받았다」고 들었다.옛날 같으면 국보법을 적용했겠지만시대가 바뀌니 겉으로는 음비법을 적용 한 것같다.』 -어떤 비디오물을 주로 만들었나.
『여성.노인.장애인.철거민.외국인 노동자등 주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작업을 했다.문익환목사나 빨치산 출신 장기수를 다룬적도 있지만 이념차원이 아닌 인권차원으로 다뤘다.지금까지 내용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 -경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떠나 음비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생각은 안드는가. 『푸른영상의 음비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비디오제작을 영리를 위한 업으로 했다는 것이 분명해져야 한다.현재푸른영상은 편당 제작기간이 대체로 6개월 걸리는데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다.회비가 제작비를 대기에도 모자란다.경찰은 사무실로 찾아온 비회원에게 판 것을 문제삼는데 그런 경우는 편당 10~30개선이고 가격도 원가수준이다.이렇게 해서 영업이 되는지생각해 보라.』 -현행 음비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보는가.
『예를 들어 대학졸업기념 비디오 같은 것은 등록안한 업체에서심의도 안받고 수백개씩 만들어 파는 경우가 흔하다.음비법 위반이다.그래도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다른 사례도 많다.등록 시설기준 같은 것은 불법비디오 예방에 현실적으로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독립영화단체를 규제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비디오제작업자가 문체부에 등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 -이번에 운영방식이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차라리 검찰이 기소하면 음비법 문제를 여론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같다.정태춘씨가 음반사전심의를 철폐하기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디오에 관한 악법조항을 철폐하는데 매진할생각이다.』 남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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