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組 공간 점거농성 건조물 침입죄 해당-大法院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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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공개된 공간에서 벌어진 노조의 점거농성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며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각각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부 점거농성과 관련,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통신노조 쟁의실장장현일(36)피고인등 노조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0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도 이날 연가를 내고 노조관련 집회에 참석했다가 파면당한 철도청 기관사 강석길(姜錫吉).이석심(李錫心)씨가 서울지방철도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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