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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제주지역 13년만에 고도제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제주시 신제주지역에서 최고 14층(55)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도제한 완화는 13년만이다.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오후 제주시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신제주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상업지역은 지금까지 최고 35에서 35~55▶준주거지역은 35에서 25~45▶일반주거지역은 20에서 25~ 45▶준공업지역은 35로 건물높이를 높일 수 있다.

<표 참조> 시는 지적고시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조례를 개정,빠르면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 77년부터 개발된 신제주지역은 그후 주요 도로변의 건물높이를 제한하지 않고 최저3층이상 짓도록 하는 고도지구를 두어운영해 왔다.
그러나 83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미관지구(1~5종)로 지정돼최저 2층이상(1~4종),최고 35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왔다. 시는 또 오는 8월 도시계획용역이 끝나는대로 최고 35까지 제한되고 있는 기존시가지의 건축물 높이도 올해내로 완화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고,공동주택의 분양.전세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경실련등 사회단체들은 교통난.주차난등을 이유로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이날 서귀포시 중문동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을 2천9백평(처리능력 하루 5천)에서 9천7백평(2만5천)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귀포시가 요구한 예래.용흥.고근산.하논.쇠수각등 5개 지역의 유원지 지정은 유보했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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