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종합대책에 유의할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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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쌀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나왔다.이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추곡수매제를 약정(約定)수매제로 전면 개편하고,전업농(專業農)육성을 위해 쌀농가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며,우량논 보존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등 이다.
정부의 이같은 처방은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쌀생산및 재고감소에 따른 「쌀위기」에 대비한 다목적 타개책인 셈이다.최근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로 쌀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쌀재고량이 적정수준이하로 떨어져 이 상태가 계속되면 곧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게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은 사실이다.
정부로서는 한동안 손을 놓았던 쌀증산대책을 다시 내놓게 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번 대책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추곡수매제를 약정수매제로 개편한 것이다.수매가를 사전에 예시하고,하한가를 보장하며,파종기에 선도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여줘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은 제도다. 쌀농사를 기업화하려는 전업농육성제도 농업구조개선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일정연령(60~65세)이상의 농민이 자신의농지를 전업농에 팔거나 장기임대할 경우 정부가 일정수준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 도입도 쌀증산촉진과 소득보 장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우선 정부가 내놓은 전업농육성에 얼마나 많은 농민이 호응할 것인지 의문이다.정부는 연간 7천6백만원의 소득보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그리고 그 정도의 소득보장에 기업농이 선뜻 나설지도 확실하지 않다.
또 하나는 재원염출의 문제다.약정수매제.직불제의 도입,그리고농업구조개선을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추곡수매제의 개편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해마다 이 문제로 정부.여당과 대립을 보였던 야당이 순순히 응해줄지도 의문이다.농정에 대한 농민의 불신도 씻어야 할 과제다.제도개편내용이 아무리좋다 해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효율적인 쌀정책을 펴나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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